'반말·욕설' 재소자 집단폭행 교도관 2명 벌금 700만원

김도윤 2020. 11. 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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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재소자를 집단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도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6일 야간 근무 중 재소자 D씨가 수용실에서 비상벨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상담실로 불렀다.

결국 A씨 등은 직위 해제됐고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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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교도소 재소자를 집단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도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C씨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6일 야간 근무 중 재소자 D씨가 수용실에서 비상벨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상담실로 불렀다.

상담 중 반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있는 D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다리를 걷어찼다.

D씨의 뺨을 때리고 손목보호대로 코와 입을 틀어막기도 했다.

이어 볼펜으로 D씨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D씨는 면회 온 가족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렸고 가족들이 진정서를 내 수사가 시작됐다.

결국 A씨 등은 직위 해제됐고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관리 책임이 있는 교도소장과 보안과장도 직위 해제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벌금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정직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감독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공동 폭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정직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점, 피해자가 먼저 소란 피우고 욕설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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