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리 비혼모' 고민 없던 정부 "개선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

강주헌 기자 2020. 11. 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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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 기증을 받아 아이를 출산한 일본 출신의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가 "한국에서는 (자발적 비혼모의 정자 수증 등) 모든 것이 불법"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에서도 자발적 비혼모 문제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비혼모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도 난임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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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유리 인스타그램, 이미지투데이


정자 기증을 받아 아이를 출산한 일본 출신의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가 "한국에서는 (자발적 비혼모의 정자 수증 등) 모든 것이 불법"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에서도 자발적 비혼모 문제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비혼모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도 난임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인공수정 또는 시험관 아기 등 배란 유도가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면밀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관련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관계 법령을 따져보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난임 지원 범위 확대는 후차적 문제"
여가부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이슈보다는 여성의 생식 건강에 대한 논의부터 이뤄지지 않았다"며 "난임 지원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거냐는 후차적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여성의 배란을 유도하는 데 있어 여성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해 적절하게 가야 한다는 논의도 많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 문제까진 검토하고 있진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난임 지원에 있어 법적 부부 외에 사실혼 부부까지 확장하는 것은 검토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에게만 인공수정 시술 또는 시험관 아기 시술에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정자를 기증 받으려면 배우자인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배아 생성을 위해 정자와 난자를 채취할 때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조항 때문이다.

또 다른 여가부 관계자는 "미혼모 난임 지원 관련 법령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심의위원회는 비혼모의 출산 지원 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확산될 경우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비혼모의 난임 지원 허용 여부에 대한 안건은 아직까지 올라온 적이 없다"면서도 "전제조건으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안건으로 올리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론화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열린 입장을 밝힌 것.
사유리 "엄마가 됐다"…당당한 '비혼 출산'
사유리는 전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0년 11월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됐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해주고 싶다"며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주로 살아왔던 제가 앞으로 아들 위해서 살겠다"고 밝혔다.

사유리는 지난해 10월 생리불순으로 한국의 한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난소 나이 48세라는 진단을 받고 아이를 갖기로 마음 먹었다고 전해졌다.

그는 'KBS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한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라며 "결혼하는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했다"라고 일본에서 정자 기증을 받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즘 (한국에서) 낙태를 인정하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거꾸로 낙태뿐 아니라 아기 낳는 것도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결혼하지 않고 정자 기증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아이를 갖는 여성을 '비혼모'라고 칭한다. 영어권에서는 비혼모를 'single mother by choice'로 부르며, '초이스 맘'이라고도 줄여 부르기도 한다. 앞서 방송인 허수경도 2008년 두 번의 이혼 끝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태에서 정자 기증을 통해 딸을 낳아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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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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