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은 폭행, 윗집은 공동상해"..전주 '층간소음 폭행' 결말

김준희 2020. 11. 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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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랫집 50대, 윗집 아내 뺨 때려"
이를 본 남편 일행, 아랫집 남성 폭행
층간 소음 이미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중앙포토



"새벽 4시까지 집들이로 시끄럽게 해"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아래층 주민들이 서로 폭력을 휘두른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쌍방 폭행으로 결론 냈다. 아랫집 남성이 새벽까지 집들이로 시끄럽게 한 것을 따지던 과정에서 윗집 안주인을 먼저 때렸고, 이를 본 윗집 남편과 일행이 아랫집 주인을 때려 머리 등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7일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를 하던 A씨(53)와 아파트 위층에 사는 B씨(32)와 지인 등 3명을 각각 폭행 혐의와 공동상해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6일 오전 4시쯤 전주시 서신동 모 아파트에서 집들이로 시끄럽게 하던 윗집에 올라간 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B씨 아내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다.

집 안에서 이를 본 B씨와 일행 중 1명은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A씨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후 뇌출혈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당초 이 사건은 9월 11일 전주 한 부동산 카페에 '층간 소음으로 인한 폭행 피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글쓴이는 "회사 형님의 피해 사례"라며 '회사 형님'이자 아랫집 주인인 A씨와 윗집 주인 B씨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설명했다. 당시 윗집 부부는 지인들을 불러 집들이를 하고 있었다.


경찰, 위·아래층 기소 의견 송치 예정
글쓴이는 이 글에서 "(회사 형님이) ○○○로 입주한 지 한 달도 안 됐다. 며칠간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윗집이 새벽 4시까지 집들이를 한다고 떠들더라.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전주(지난주)에도 그랬다. 그래서 회사 형님이 못 참고 올라가서 따졌더니 위층 인간(B씨)과 손님 등이 회사 형님을 폭행해 입원도 하고 경찰 조서도 썼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서 "새벽 늦게까지 집들이로 시끄럽게 한 것을 따지던 과정에서 윗집 주인 일행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뇌출혈 수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아무도 때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쌍방폭행…공동상해, 처벌 더 무거워"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윗집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가 뇌출혈 수술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이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B씨 일행에게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수사 초기부터 "아랫집 주인이 먼저 아내 뺨을 때려 나와 친구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두 집은 이 사건 전에도 층간 소음 문제로 수차례 갈등을 빚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엇갈려 면밀히 조사를 했다"며 "쌍방 폭행이긴 하지만 아래층 남성은 단순 폭행이고, 위층 일행은 공동상해여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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