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몰다 30대 치어 중상 입히고 도주' 불법체류 30대女 집유

박아론 기자 2020. 11. 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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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자전거를 치어 30대 남성에게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3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30·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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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뉴스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자전거를 치어 30대 남성에게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3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30·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 9월16일 오후 6시17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주거지까지 약 2km구간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보도에서 도로로 진입해 2차로를 달리던 B씨(39)의 자전거를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사고로 B씨에게 뇌내출혈 등 총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년 9월14일 입국해 그해 12월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2020년 9월17일까지 불법 체류해오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법체류 기간인 2019년 11월8일부터 2020년 9월16일까지 서구의 모 업체에 취업해 근무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B씨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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