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강원은 시·군별 검토(종합)

임재희 2020. 11. 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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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9일 0시부터 격상..인천은 23일부터 적용
강원도는 도 전체 격상 안해..철원 등 내부 검토중
광주시 격상·방역수칙 강화 등 검토..지자체별 가능
"2주 뒤 유행 상황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 검토"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수도권과 강원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를 1.5단계' 격상 발표를 하고 있다. 2020.11.17.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임재희 기자 = 19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다만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96%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 외 인천은 다음주 월요일인 23일 0시로 적용 시점을 늦춘다.

강원도는 영서 지역에 유행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도(道) 전체 격상 대신 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현재 철원 지역이 1~2일 상황을 보면서 1.5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1.5단계 격상…인천은 23일부터 적용하고 일부 완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보고받은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을 발표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 겸 복지부 장관은 "19일 목요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며 "수도권 중 인천의 경우 유행 확산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근 1주(11~17일)간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에 도달했다.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39.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40명에 근접한다. 수도권의 감염재생산지수도 1.15로 1을 초과했다. 수도권에선 1명이 확진되면 1.15명이 추가로 확진되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환자가 수도권 전체 확진자의 96%이고, 인천은 하루 평균 4명 수준으로 감염 확산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16일 기준 수도권 중증환자 병상은 55개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하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1.5단계 격상 필요성이 크다는 게 중대본 판단이다. 여기에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3일)이 2주 뒤로 다가오면서 전 부처와 지자체 실무회의 결과 모두 수도권 1.5단계 격상에 동의했다. 생활병역위원회 전문가들도 서면 의견 수렴 결과 수도권 단계 격상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는 19일 0시를 기해 거리 두기 단계를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린다.

인천은 거리 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되 시행 시점을 23일 0시로 늦췄고 확진자 발생이 거의 없는 옹진군과 강화군은 1단계를 유지키로 했다.

인천 지역은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도 있다. 1.5단계에서 춤추기가 금지되는 클럽 등 유흥시설의 경우 인천에선 시설 면적 8㎡(2.42평)당 1명으로 인원만 제한하고 테이블 간 이동만 금지할 뿐 춤추기는 허용한다. 종교시설도 1.5단계에선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30%로 인원을 제한하는 게 원칙이지만 인천에선 좌석 한칸 띄우기 정도로 완화된다.

정부는 당초 서울·경기·인천의 거리두기 단계를 19일부로 일괄 격상할 방침이었지만, 서울·경기에 비해 확산 상황이 심각하지 않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인천시의 요청에 따라 적용 시점을 늦추고 일부 방역 조치도 완화했다.

강원도는 시·군별로 자체 격상…철원, 1~2일 상황 보고 격상 검토

강원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해 박 1차장은 "영서 지역에 확산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도 전체에 대한 1.5단계 격상을 하지는 않되,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유행지역을 선정해 1.5단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5.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을 14일 0시부터 초과하고 있다.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4.6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4명을 각각 초과했다. 여기에 지난 16일 기준 강원도의 가용한 중증환자 병상은 1개로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영서 지역 가운데 원주·철원·인제에 감염이 편중되고 영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염 확산이 미미한 양상이라는 게 중대본 판단이다. 실제 10일부터 16일까지 1주간 강원 지역 확진자들을 보면 영서 지역에서 89명, 영동 지역에서 8명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강원권 전역 거리 두기 격상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거리 두기 격상시 자영업 등 생업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강원도 전체 권역의 거리 두기를 격상하는 대신 도가 자체적으로 시·군·구를 결정해 거리 두기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미 원주시는 10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한 상태이며 철원군이 1~2일 확산 상황을 지켜보면서 1.5단계 격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인 모임 등에서 환자가 다수 발생한 인제군은 유행 확산세가 통제됐다는 게 현지 역학조사 담당자들의 판단이다.

이들 지역 외에 지자체 차원에서 코로나19 유행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 상향을 결정하는 게 가능하며 현재 광주시 등에서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이나 방역수칙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2주간 1.5단계 결과 따라 연장·추가 격상 검토"


[서울=뉴시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3일부터 중점관리시설 9종뿐만 아니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3개 업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이번 수도권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은 추가 단계 상향 없이 환자 증가 추세를 낮추고 안전한 수능 시험 환경 조성이 목표다.

중대본은 통상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2주간 거리 두기 1.5단계를 시행하고 유행 상황 등에 따라 1.5단계 연장이나 2단계 이상으로 단계 격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능후 1차장은 "이번 조치는 추가 단계 상향 없이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수능에 대비해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2주간 시행할 예정"이라며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2주 동안 1.5단계를 시행한 결과를 분석해 유행 상황의 변동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기존에 마스크 착용과 함께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조치만 취해졌던 중점관리시설 9종의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1.5단계부터 인원 제한이 시작된다.

1단계에서도 4㎡(1.21평)당 1명 등 인원이 제한되는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에선 위험도가 높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1단계에서 이용 인원에 제한이 없었던 노래연습장은 1.5단계부터 4㎡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 섭취는 실내 공연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나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를 지켜야 하는 식당·카페 규모는 1단계 150㎡(45.375평) 이상에서 1.5단계에는 50㎡(15.125평) 이상 규모로 확대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의 경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등에선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피시(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선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우고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단체 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학원 등 시설이나 이·미용업 등의 경우 4㎡당 1명과 한 칸 띄우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되고 스포츠 경기 관람은 관중의 30%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모임·행사는 1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500명 이상 행사시 지자체에 신고·협의가 필요하고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대신 100인 이상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금지된다.

종교활동은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직장의 경우 기관·부서별 재택근무를 전체 인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확대토록 권고하고 콜센터·유통물류센터에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환기·소독이 의무화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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