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있어야 전동킥보드 운행..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정윤미 기자 2020. 11. 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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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이 대표 발의할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운행 조건으로 개인형이동장치 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면허 취득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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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전동킥보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중단해야"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송파경찰서 서장 및 직능단체 관계자 등과 전동 킥보드 보행자 안전우선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신 교통수단인 공유킥보드(PM) 서비스 증가로 보행자의 안전문화 정착을 확산 시키기 위해 마련 됐다. (송파구청 제공) 2020.11.17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관련없음)/뉴스1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돼 내달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운행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안전장비 미착용 시에 부과되는 범칙금조차 없다.

천 의원이 대표 발의할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운행 조건으로 개인형이동장치 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면허 취득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면허 취득 연령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16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전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축소했다. 안전장비 미착용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천 의원은 "우리 아이들 나아가 국민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며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시속 25km에 달하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통학한다고 생각해보면 위험천만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보험개발원과 국토교통부 산하 공제조합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까지 보험 처리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227건, 보험금 지급액은 2193억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Δ2017년 363건 Δ2018년 613건 Δ2019년 785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66건이 접수됐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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