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주고 세금은 안 내고..'부모찬스' 편법증여 85명 세무조사

김도영 2020. 11. 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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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식에게 아파트는 사주고 싶고, 세금은 안 냈으면 좋겠고... 이런 잘못된 자식 사랑 하다가 80여 명이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비싼 아파트 분양권 사서 자녀에게 싸게 주거나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식으로 집값을 대준 부모들입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모 찬스를 이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2,30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모 찬스'로 이번에 새로 적발된 사람은 85명입니다.

어머니 회사 직원이던 30대 A 씨, 부산 인기 지역에 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샀습니다.

분양권을 사는 돈은 물론 남은 분양대금까지 어머니가 대신 내줘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운 계약서'도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또 다른 어머니는 3억여 원의 웃돈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천여만 원만 받고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어머니는 양도소득세를, 아들은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세무사/음성변조 : "(부모와 자녀 거래는) 저가 양도 자체를 증여로 봐요. 남한테 팔면 10억이에요. 근데 자녀한테 팔면 2억 받고 파는 거예요. 차이가 8억이 나잖아요. 이 8억 자체를 증여로 봐요."]

빚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도 사용됐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30대 B 씨는 수십억 원을 주고 건물을 샀습니다.

이 과정에서 빌린 돈이 근저당 설정된 것만 수억 원, 원금과 이자는 모두 어머니가 갚아줬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아버지에게 수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산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증여받은 20대도 적발됐습니다.

편법증여 혐의자들을 유형별로 보면 분양권을 이용한 게 46명, 빚을 이용한 게 39명입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금융거래내역을 집중 검토하여 거래 금액의 적정 여부와 실제 차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분양권 거래는 물론 근저당권 자료까지 전산화돼 기존 과세정보와 연계한 정밀 분석이 가능해진 덕입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까지 더해 편법 증여에 대한 정밀 추적 조사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신승기/그래픽:김현석

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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