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책임은 나몰라?" 전동킥보드 공유 불공정 약관 시정

이승훈 2020. 11. 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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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동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이걸 빌려주는 공유 서비스 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안전 사고가 났을때 자신들의 책임은 쏙 피해가는 불공정 약관을 맺어오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이를 시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횡단 보도를 건너려던 전동 킥보드가 주차장에서 나온 승용차와 충돌합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 사고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상당 수는 제품 결함이나 정비 불량 등에 따른겁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이용자들은 제품 하자에 의한 사고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위 업체 5곳의 약관을 살펴봤더니, 모두 자신들의 책임을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가운데 3곳은 그나마의 배상 책임마저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황윤환/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의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 엄격한 관리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는 유료로 결제한 포인트를 환불해주지 않거나 무료로 준 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없앨 수 있는 약관을 맺었다가 공정위의 시정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5개 업체는 공정위의 권고를 수용해 사고 책임을 중과실에서 일반 과실로 확대 하는 등 약관 내용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공유 서비스나 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권익 침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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