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지켜줄 양보는 없었다..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참사

2020. 11. 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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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와 자녀 3명이 대형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두살 아이가 숨지고 엄마와 다른 자녀 2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이 횡단보도는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었습니다.

먼저 공국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엄마가 아이와 함께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도로엔 차량들이 신호를 기다리며 서있습니다.

맞은 편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들 때문에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선 가족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었지만 차량들은 멈추지 않고 줄줄이 통과합니다.

신호가 바뀌고 앞 차량들이 출발하자 대형 화물차가 움직이면서 가족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유모차에는 두 살 여자아이와 한 살 남동생이 타고 있었고, 4살 첫째는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목격자]
"주변에 유치원 차가 (있었는데), 학부형들이 보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죠."

이 사고로 2살 아이가 숨지고 엄마와 아이 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공국진 기자]
"사고가 난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인데요. 신호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 모자는 맞은 편에 있던 어린이집 차량을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변을 당했습니다.

50대 트럭 운전자는 경찰조사에서 출발 당시 이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시야가 안보였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럭) 차체가 높으니까. 운전자는 이제 잘못 봤다고 얘기하죠."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적용해 트럭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한 현행법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kh247@donga.com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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