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사고 후 횡단보도·과속방지턱만..신호등 설치 '거절'

2020. 11. 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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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것처럼 오늘 사고가 난 횡단보도, 왕복 4차선 도로지만 신호등은 없었습니다.

지난 5월에도 같은 자리에서 여덟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곳입니다.

당시 사고로 신호등 설치 요구가 이어졌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 이었습니다.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는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올해 예산 1000억 원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늦었습니다.

신호등만 설치했어도 막을 수 있는 참사여서 더 안타깝습니다.

이어서 강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서 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건 지난 5월.

8살 김모 군이 도로를 건너다 SUV 차량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김 군, 오늘은 여섯 달 만에 다시 학교에 가는 첫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고를 당한 구간에서 일가족 사고를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군 할머니]
"(등교길 동행한 할아버지가) 손주 볼까봐서 눈을 가리고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 사고 났을 때 연락받은 것처럼 할아버지가 울고 그랬으니까…"

김 군 사고 이후 주민들은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등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를 구청과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설치된 건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이 전부였습니다.

인근 횡단보도에 이미 신호등이 설치됐다는 이유였습니다.

[김광빈 / 아파트 주민자치회장]
"처음에는 신호등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신호등은 너무 차량 흐름이나 (다른 신호등) 가까이에 있다고 방해된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
"당시에는 우리가 과속하지 못하도록 횡단보도를 놔주고 방지턱을 설치하자. (신호등) 설치를 하면 시민들이 너무 불편합니다."

사고 이후 경찰은 미끄럼 방지 포장과 함께, 주정차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미리 설치했더라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거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kkm@donga.com
영상취재: 이기현
영상편집: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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