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아들의 수상한 집거래..'부모 찬스' 파헤친다

정성진 기자 2020. 11. 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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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분양권, 엄마가 잔금..85명 세무조사 착수

<앵커>

이른바 부모 찬스를 써서 고가 아파트나 상가를 취득하고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은 85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분양한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는 2019년 입주를 앞두고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만 받고 매매된 수상한 거래가 포착됐습니다.

다주택자였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싸게 넘긴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고율의 양도세를 피했고, 아들은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겁니다.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 매수 대금과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어머니가 대납하고 명의는 아들로 해 놓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모두 '엄마 찬스'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입주 전에 거래돼 처음 분양받은 사람과 실제 입주한 사람이 달라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수억 원의 저당이 잡힌 꼬마빌딩을 골라 건물은 아들 명의로 취득하고 빚은 부모가 갚으면서 증여세는 한 푼도 안 낸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은 지인들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원리금은 아내에게 갚도록 한 뒤 아내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분양권이나 채무를 통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드러난 85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분양권을 자녀 등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을 일치시켜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차입금에 대해 이자 지급 여부 등 자금 흐름을 끝까지 검증하고, 자금 원천이 사업자금인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이재성)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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