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당·카페 1m 좌석 거리두기..종교시설 등 인원 제한

윤영탁 기자 2020. 11. 1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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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수도권·광주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앵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내일(19일) 0시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1단계에서 1.5 단계로 올라갑니다. 광주 광역시도 자체적으로 내일부터 거리두기 1.5 단계를 시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점심시간, 홍대 앞 식당가입니다.

평소와 달리 한산합니다.

[A식당 관계자 : 사람들 자체가 벌써 (외식을) 꺼리니까 격상이 되면…벌써 오늘부터도 별로 없잖아요.]

현재 1단계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목요일 1.5단계가 됩니다.

식당, 카페는 50㎡ 이상, 즉 4인 테이블 8개 정도가 있는 작은 가게부터 좌석을 앞뒤 1m 이상 떼야 합니다.

수용 인원이 절반가량 줄 수밖에 없습니다.

상인들은 걱정입니다.

[B식당 관계자 : 테이블 앉을 자리가 있어야지 누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좀 이따 오겠습니다, 해도 오나? 안 와요.]

PC방도 칸막이가 없으면 일행도 떨어져 앉아야 합니다.

보통 10㎡ 안팎 노래방에는 2명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서입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장이나 노래방에선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쓰라는 의미입니다.

집회나 콘서트 등 행사는 100명, 종교행사장과 스포츠 경기장에는 원래의 30% 인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 등교인원도 정원의 2/3로 제한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앞으로 2주간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십시오.]

대부분 인원 제한이 초점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정도 제한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전국적인 산발 감염을 막으려면 당장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가 포함된 2단계로 올려야 한단 겁니다.

유흥주점이 문을 닫고 밤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는 것은 2단계부터입니다.

방역당국은 상황을 보고 2단계로 올리는 것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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