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으면 몸에 무선인식칩 삽입된다' 황당 루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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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무선인식칩'을 삽입, 피접종자 인체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통제하려 한다는 루머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속속 등장했다.
정 청장의 발언은 백신 등 의약품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전자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데 대한 것이지 신체에 삽입하기 위한 칩을 뜻하는 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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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무선인식칩’을 삽입, 피접종자 인체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통제하려 한다는 루머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속속 등장했다. 게시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통제사회 시스템을 갖춰가는 중” 등의 내용을 적어 불만을 드러냈고, 이용자들은 “SF영화에서 보던 미래가 현실화하는 것 같아 두렵다” “반대해야 한다” 등의 댓글로 우려를 드러냈다. 게시물들은 또다시 다른 커뮤니티나 단체 채팅방으로 빠르게 퍼졌다.
게시물에 언급된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칩은 라디오 주파수의 특성을 이용해 반도체칩에 저장된 정보를 무선으로 읽어내는 기술로, 바코드보다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 교통카드, 건물 출입증, 물류 시스템 등에도 널리 활용된다.
이 게시글은 대부분 “정은경 ‘백신에 RFID 도입 의무화, 온도 확인 스티커 필요’”라는 제목의 온라인 의학 전문매체 기사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기사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달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독감 백신 실온노출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정 청장은 “백신에 대한 지표, 인디케이터를 붙이는 거라거나 유통 관리에 대한 개선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정 청장의 발언은 백신 등 의약품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전자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데 대한 것이지 신체에 삽입하기 위한 칩을 뜻하는 게 아니었다. RFID 칩이나 신체 삽입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는데도 이를 왜곡한 게시물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루머는 해외에서 먼저 확산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영상 공유 SNS인 ‘틱톡’에 사람들이 작은 칩을 팔에 삽입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등장했다. 영상에는 ‘18개월 내 RFID 칩이 코로나 백신 접종과 함께 찾아올 것(짐승의 표식)’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짜깁기된 영상으로, 원본은 한 미국 회사에서 컴퓨터 로그인이나 복사기 활성화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원하는 직원들의 손가락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했다는 내용이었다. 2017년 미 NBC에서 방송한 내용이었으며, 코로나19 백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국내 의약품의 포장에 바코드나 RFID를 표기·부착하는 것도 정 청장의 발언이 있기 전부터 이미 의무화된 상태다. 식약처 고시(告示)인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제조업자 등은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의약품에는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를 표시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약품의 식별 및 유통 경로 추적을 위해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료 약품, 한약재, 임상약을 제외하면 완제품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약은 바코드나 RFID를 써야 한다”며 “이미 의무화된 내용이라 (백신에 의무 도입 등) 따로 검토하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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