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코로나19·독감 동시진단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종합)

정윤주 2020. 11. 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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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하는 검사에도 19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또는 독감 의심 증상이 있을 때 한 번 검사로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유전자증폭(RT-PCR) 진단검사에 독감 주의보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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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별 검사비용 8만1천∼9만원.."본인이 납부해야할 돈은 없어"
코로나19 브리핑하는 강도태 2차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18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하는 검사에도 19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또는 독감 의심 증상이 있을 때 한 번 검사로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유전자증폭(RT-PCR) 진단검사에 독감 주의보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독감 주의보 기간에만 독감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다.

코로나19와 독감은 기침, 인후통, 발열 등 증상이 비슷해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허가한 코로나19 동시 진단 시약을 활용하면 검사 한 번으로 두 가지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 결과는 검사 후 3∼6시간 이내에 알 수 있다.

검사 비용은 병원 종류에 따라 8만1천610∼9만520원이다. 이 중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질병관리청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본인 부담금은 없을 전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이 건강보험 적용 후 나머지 본인부담금을 예산으로 지원해 실제 본인이 납부해야 할 돈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진단 검사비 단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유행 사항을 주시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기간 연장을 고려할 계획이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대해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 시 1회, 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1회"라고 설명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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