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특별법' 착수..부산시 자체 용역

이이슬 2020. 11. 1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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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해신공항이 폐기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입지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체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들은 '가덕신공항 추진단'을 구성하고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발의될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에는 공항 개발의 사전 용역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울·경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특별법 여야 공동발의와 나아가 국민의힘 당론화를 공동 추진할 것을 희망합니다."]

'원점에서 입지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던 국토교통부 입장에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해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되고 지역 정치권이 특별법을 거론하며 가덕신공항이 부상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동석/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 : "(국토부가) 이전에는 항공 수요조사부터 해야 된다는 주장이었는데, 이 부분을 완화해서 기존 2016년에 했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정 보완하는 (쪽으로)..."]

부산시는 관문 공항으로서 가덕도 입지 조건의 객관성과 타당성 담보를 위해 2건의 자체 용역을 실시합니다.

가덕신공항의 공사비와 사업비, 연약지반, 수심 등을 따져보는 '가덕신공항 쟁점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용역과 '가덕신공항 조류 이동 경로'에 대한 환경 분야 용역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확정하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가덕'을 적시한 동남권 신공항 내용이 포함될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영상편집:전은별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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