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21시 06] 한국에선 비혼 임신 불법?..정부 "비혼자 체외수정 불법 아냐"

김윤희 2020. 11. 18. 2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 이후 한국에서의 비혼 임신과 출산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번지자 보건복지부가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는 18일 생명윤리법은 임신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 시 '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뿐, 배우자가 없을 경우 서면동의가 필요 없으며 불법도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론 산부인과학회 지침 등에 의해 병원서 시술 어려울 수도"


[뉴스 스크립트]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 이후 한국에서의 비혼 임신과 출산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번지자 보건복지부가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는 18일 생명윤리법은 임신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 시 '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뿐, 배우자가 없을 경우 서면동의가 필요 없으며 불법도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해당 지침을 만들 때 "정자공여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정해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사유리 씨는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이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hikim90@yna.co.kr


[기사 전문]

한국에선 비혼 임신 불법?…정부 "비혼자 체외수정 불법 아냐"

"현실적으론 산부인과학회 지침 등에 의해 병원서 시술 어려울 수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김서영 기자 =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 이후 한국에서도 비혼 임신·출산이 가능한지 논란이 벌어지자, 보건복지부가 "한국에서 비혼 상태로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내놨다.

18일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 따르면 생명윤리법은 임신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 시 '시술 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서면동의가 필요 없으며 불법도 아니다.

동의서에 있는 '해당 배우자' 부분은 공란으로 두면 된다.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비혼자의 체외수정은 불가능한 것도, 불법도 아니다.

과거 국내에서 방송인 허수경씨도 비혼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산부인과학회 내부 지침 등에 의해 기증된 정자를 이용한 체외수정이 힘들 수는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011년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만들면서 "정자공여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정한 바 있다.

법이 비혼 여성을 위한 시술을 제한하지도 않지만 보호하지도 않다 보니 일선 병원에서는 혹시 모를 분쟁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고, 비혼자 체외수정을 의사 윤리나 양심과 관련된 이슈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리는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지난 16일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이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유리가 시술을 받은 일본 등에서는 나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남성이 배우자가 아닌 여성에게 정자를 기증할 수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는 법적 부부뿐만 아니라 미혼모와 동성 부부도 정자를 기증받을 수 있다.

반면, 프랑스와 중국은 법적 부부만 기증받을 수 있다.

withwit@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