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고분 위에 올라간 SUV 운전자 "작은 언덕인 줄..몰랐다"(종합)

신진호 2020. 11. 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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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에 있는 신라 고분 위에 차를 몰고 올라간 20대 남성 A씨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주시는 18일 쪽샘유적 79호분 정상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올라간 A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주시는 사진에 찍힌 차량번호를 조회해 사흘 만에 A씨의 신원을 확인해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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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주 신라고분에 주차된 SUV. 보배드림 캡처

경주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고발

경북 경주에 있는 신라 고분 위에 차를 몰고 올라간 20대 남성 A씨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그는 차량을 몰고 올라간 곳이 고분인 줄 모르고 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시는 18일 쪽샘유적 79호분 정상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올라간 A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쯤 경주시 황남동 쪽샘유적 79호분 정상에 차를 타고 올라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 인근 도시에 사는 A씨는 경주시 조사에서 “경주에 놀러 갔다가 작은 언덕이 보여서 무심코 올라갔다”며 “고분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높이 3m 남짓의 79호분 주위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었으나 A씨는 빈틈으로 차를 몰고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A씨가 곧 떠나는 바람에 현장에서는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주시는 사진에 찍힌 차량번호를 조회해 사흘 만에 A씨의 신원을 확인해 고발 조치했다.

문화재청도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고분은 미발굴 상태인 쪽샘 79호분이며 봉분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고분에 무단으로 올라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안전 펜스를 쳐 놓았는데 이를 젖히고 고분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들어 고분에서 스키를 타거나 골프 연습을 하는 각종 훼손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고분 훼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와 고분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주 대릉원 옆 쪽샘지구는 4∼6세기 조성된 삼국시대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이다. 쪽샘이라는 명칭은 샘에서 쪽빛(하늘빛)이 비칠 정도로 맑고 맛이 좋은 물이 솟아난다고 해서 유래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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