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못 들어와요"..해법 없나?
[KBS 대전]
[앵커]
2018년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가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을 이유로 택배 차량의 지상통행을 금지하면서 기사들이 배송을 거부하는 이른바 '택배 대란'이 있었죠.
이후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택배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아파트가 늘었는데요.
택배기사들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솔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천 6백여 가구가 사는 대전의 한 아파트입니다.
정문 입구에 차를 세운 택배 기사들이 짐칸에서 물품을 꺼냅니다.
안전 문제를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 통행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택배차 들어오면 바로 전화와요. 왜 들어오게 하냐고. (택배 기사들이) 차를 바꾸면 되죠. 지하로 다 다닐 수 있는데."]
아파트 측은 2.3m 높이의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라는 입장이지만, 일반 택배 차량 높이가 2.6m여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택배 기사/음성변조 : "다 걸어가야 하니까 일반 차로 들어가는 것보다 보통 들어가면... 3배 정도는 (시간이 더 걸리죠)."]
때문에 궂은 날씨에도 택배기사들은 일일이 수레를 끌고 300m 거리를 오가야 합니다.
[택배 기사 : "짐이 많을 때는 한 라인에 짐도 여기(수레)에 다 못 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두세 번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배달 시간을 줄이느라 아예 수백만 원의 사비를 들여 차량 높이를 개조하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무인택배함의 경우 크기와 수량이 제한된 데다 문 앞 배송을 원하는 입주민이 많아 소용이 없습니다.
[송지훈/택배노동조합둔산우체국지회 미디어부장 : "회사에서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건 택배 기사들한테 개인적으로 떠넘긴 상황이고요."]
코로나19 여파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 기사의 과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단지 내 저속주행이나 공동 택배함 이용 활성화 등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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