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처럼 했을 뿐인데.." 학대 부모의 황당한 변명

김윤미 2020. 11. 1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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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동거남의 아홉살 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

1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22년이 선고 되자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했습니다.

그 2심 재판이 오늘 시작됐는데 이 여성 측은 "평소처럼 학대하다 시간이 길어져서 숨진 거라며 살인 보다 학대 치사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을 좀 깎아 보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 성 모씨에 대한 2심이 시작됐습니다.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는데, 성씨 측 변호인은 '지나친 훈육이 학대로 이어지며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와 같이 학대했는데, 시간이 길어져 사망에 이르렀다"며, 그런 만큼 살인이라기 보다는 학대치사에 가깝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에 판사가 피고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훈육한다며 아이를 가방에 가두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성 씨는 "이해할 수 없다. 신고하겠다"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고, 판사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 참담한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재판을 지켜 본 시민단체 인사들은 명백한 살인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도영/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죽을 걸 알면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적절하게 이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살인죄가 충분히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단순히 그것(고의성)을 이유로 살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일차원적인… (주장입니다)"

숨진 피해 아동의 친모 역시 변호인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적은 형량을 받고도 항소를 제기한 사실 자체만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며 엄벌을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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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기자 (yo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79101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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