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 태만 휴대전화 때문?" 경찰, 구체경위 조사

장선욱 2020. 11. 1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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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광주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엄마와 3남매를 대형트럭으로 치어 2살 된 둘째 딸을 숨지게 한 운전자 A 씨는 당시 휴대전화를 보다가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8일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 위반혐의로 구속된 운전자 A씨가 "트럭 앞에 일가족이 서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고 직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게 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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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스쿨존 사고 운전자 구속

지난 17일 광주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엄마와 3남매를 대형트럭으로 치어 2살 된 둘째 딸을 숨지게 한 운전자 A 씨는 당시 휴대전화를 보다가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8일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 위반혐의로 구속된 운전자 A씨가 “트럭 앞에 일가족이 서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고 직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게 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자 A씨가 2m 이상 높이의 운전석에서 일가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공개된 CCTV 화면으로 볼 때 피해 가족이 사고 직전 트럭과 4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한 점으로 볼 때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한눈을 팔다가 신호가 바뀌자 급히 트럭을 출발시켰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찰은 차체가 높은 화물트럭의 특성상 바로 앞에 붙어 있었을 경우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가족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으나 당시 엄마와 3남매가 화물트럭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었던 데다 크기가 큰 유모차까지 보지 않았던 점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운전자 A 씨의 휴대전화 사용과 트럭 운전석 내부의 TV 설치 여부, 전방 반사경 등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횡단보도에서 사고시간 직전 ‘일단 멈춤’을 지키지 않아 사고의 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주행 차량 4대와 불법 주정차를 한 어린이집 차량 1대 등 5대의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경찰은 운전자 5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고시간 직전 광주 운암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1단지 정문 앞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나란히 서 있던 피해 가족 앞에서 횡단보도 일단 멈춤을 하지 않아 유모차에 타고 있던 둘째 딸이 숨지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다.

경찰은 반대차선을 지나간 차량 중에 1대라도 잠시 멈췄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해 범칙금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피해 가족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으나 반대편 차로를 가던 차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는 바람에 사고를 낸 화물트럭 앞에 멈춰 서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경찰과 광주시는 18일 사고 도로에 신호등과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한다고 발표했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형트럭에는 경보음이 울리는 보행자 감지센서를 차체 전후방에 달도록 의무화하고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특정 중량 이상의 대형 차량은 스쿨존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스쿨존에는 등하교 시간 학생수송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의 진입을 아예 막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운암동 아파트에 사는 학부모 김 모(35) 씨는 “이번 사고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광주는 교통사고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씻어야 한다”며 “후진국형 사고를 뿌리 뽑으려면 비합리적인 도로설계부터 스쿨존 시설까지 뜯어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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