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범' 방송사 PD 또 술먹고 운전대..벌금 18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는 방송사 프로듀서(PD)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벌금 1800만원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7년, 2012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은평구 3km 알콜농도 0.149%로 달려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는 방송사 프로듀서(PD)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벌금 1800만원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방송사 PD인 A씨는 지난 9월11일 오전 1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수색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였다. 일반적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만 돼도 면허 취소다.
A씨는 2007년, 2012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eming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서현진, 피싱에 당했다…'가족들 멘탈 탈탈 털려, 상당한 금전 피해'
- 금태섭 몸풀자 '琴의 20대 두아들, 60억 초고가 빌라 주인' 즉각 견제구
- '최진실·조성민 장남' 환희, 가수 전격 데뷔 '독립된 음악가로' 응원 봇물(종합)
- 피임주사 대신 독감주사 맞아 태어난 아이 '111억 배상하라'
- 진중권 '조국, 금태섭 반대에도 尹임명 관철…尹, 與가 만든 치명적 버그'
- 성시경, 오뚜기 신상 라면에 냉정한 평가…함연지 '전 안 먹어봤어요'
- '아내의 맛' 함소원 母, 딸 걱정에 유언 남겼다…'돈 쓰면서 살아'(종합)
- 박은혜, 택배기사 향한 아파트 입주민들 갑질 논란에 '상식 이하의 사람들' 분노
- 오상진, 3주 벼락치기 공부해서 HSK 4급 합격 '대체 왜?'
- [N샷] 김혜수, 50세 믿기지 않는 동안 미모…초근접 셀카도 거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