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범' 방송사 PD 또 술먹고 운전대..벌금 1800만원

정혜민 기자 2020. 11. 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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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는 방송사 프로듀서(PD)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벌금 1800만원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7년, 2012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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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벌금 150만원→2012년 400만원 8년 만에
서울 마포구~은평구 3km 알콜농도 0.149%로 달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는 방송사 프로듀서(PD)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벌금 1800만원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방송사 PD인 A씨는 지난 9월11일 오전 1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수색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였다. 일반적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만 돼도 면허 취소다.

A씨는 2007년, 2012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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