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특혜분양 무혐의..검찰이 면죄부 준 것"
정민규 2020. 11. 19. 09:57
[KBS 부산]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엘시티 특혜분양 혐의를 받는 41명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면죄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검찰이 불기소 처분 결과서를 공소시효가 3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고발인인 시민단체에 전달해 재수사를 요구할 항고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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