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 저하' 애플, 합의금 1250억 더 낸다..韓 이용자는?

이재길 입력 2020. 11. 19. 11:12 수정 2020. 11. 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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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낮춘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단소송을 당한 애플이 거액의 합의금을 내게됐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신형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구형의 성능을 느리게 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34개주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1억1300만 달러(약 1254억639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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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낮춘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단소송을 당한 애플이 거액의 합의금을 내게됐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사진=AFPBB News)
1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신형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구형의 성능을 느리게 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34개주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1억1300만 달러(약 1254억639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이날 “애플은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한 배터리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며 “이번 합의로 소비자가 애플 제품을 살 때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마크 브르노비치 애리조나주 법무장관도 “거대 IT기업은 소비자 조작을 중단하고 그들의 관행과 제품에 대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며 “만약 거대 IT기업이 사용자에게 진실을 숨기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애플은 이번 소송 조정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합의문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인정하지 않다면서도, 소송 조정을 위해 합의금 지급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 3월에도 아이폰 사용자들이 낸 집단소송에서 1인당 25달러(약 2만7000원)씩 최대 5억 달러(약 5500억원)를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말 아이폰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애플이 사용자들의 신형 모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구형 모델의 성능을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들은 소프트웨어(iOS) 업데이트를 설치한 뒤 구형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는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배터리를 교환하는 등 불편함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애플은 “배터리가 노후하거나 날씨가 추우면 AP를 원활하게 돌리는 데 필요한 최대 전력이 공급되지 못하고 아이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iOS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가 있을 시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애플은 배터리 교체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배터리 교체 비용을 79달러에서 29달러로 대폭 낮추고, 성능 제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iOS 업데이트도 내놨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 1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팀 쿡 애플 대표이사와 다니엘 디스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가 지난 7월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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