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스쿨존 참사' 횡단보도 앞 미정차 차량도 무더기 처벌

황희규 기자 2020. 11. 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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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가족 4명을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맞은편 도로에서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을 이행하지 않은 운전자들도 처벌을 받게 됐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8시43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춤'을 지키지 않아 사고의 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상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지 않은 차량 4대와 불법 주정차를 한 어린이집 차량 1대의 운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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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단 멈춤 미이행 4대·불법 주정차 1대 출석 통보
8.5t 화물차 4명 일가족 덮쳐..3살 사망, 언니·엄마 중상
19일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이 횡단보도에 정차하는 등 불안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당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 17일 8.5t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가족 4명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곳이다. 2020.11.19/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가족 4명을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맞은편 도로에서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을 이행하지 않은 운전자들도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운전자 5명에게 출석 통보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8시43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춤'을 지키지 않아 사고의 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상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지 않은 차량 4대와 불법 주정차를 한 어린이집 차량 1대의 운전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벌점과 범칙금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대 여성이 아이들을 데리고 도로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위에 서 있다. (CCTV화면 캡쳐)2020.11.19/뉴스1 © 뉴스1 이수민 수습기자

당시 30대 여성은 3남매를 데리고 인근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이 여성은 아이들과 도로를 건너다 횡단보도 중간쯤에서 맞은편에서 지나가는 차량 때문에 20여초간 머물며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맞은편 차량이 '일단 멈춤'을 지키지 않아 일가족은 횡단보도 위에서 옴짝달싹 못 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차량 정체가 풀리자 일가족을 앞에 두고 있던 8.5t 화물차량이 이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인승 유모차에 타고 있던 3살 여아가 숨지고, 7살 여아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다.

유모차에 누나와 함께 타고 있던 1살 남아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앞 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전진했다"며 "운전석이 높아 가족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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