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남매 가족 스쿨존 사고 수사 속도 "차량에 진한 틴팅"

박철홍 2020. 11. 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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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3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를 낸 운전자를 구속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특가법을 적용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수사해 송치할 예정이다"며 "사고 당시 주변 주행 차량과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비록 사고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마땅히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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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운전자 "가족들 못 봤다"..부주의에 의한 사고 인정하고 반성 의사
횡단보도 미 정차·불법주정차 차량에도 처벌 위해 출석요구서 발송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명 사고 낸 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3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를 낸 운전자를 구속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비록 사고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춤' 하지 않은 주행 차량과 불법 주정차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적극적인 처벌에 나섰다.

1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살 여아를 숨지게 하는 등 3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로 50대 화물차 운전자 A씨를 전날 구속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 4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세 남매와 30대 어머니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횡단보도 앞에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자신의 차량 앞에 멈춰선 가족들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8.5t 화물차의 높은 차고 탓에 차량 앞에 선 가족들을 보지 못했다는 말인데, 경찰은 A씨의 진술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고 차량 앞 유리창 하단에 2~3㎝가량 진한 틴팅(Tinting·일명 '선팅')이 돼 있어 이 부분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운전자가 정차 중 휴대전화 등을 사용했다는 의심도 제기됐지만, 당사자는 이 사실을 부인했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황도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반성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비록 부주의에 의해 가족들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지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단보도에 피해자들 서 있음에도 지나는 차량 [독자제공]

경찰은 A씨 외에도 사고 당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주변 차량에 대해서도 처벌에 나섰다.

사고 당시 피해자 가족은 반대 차로 주행 차들이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탓에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 있다가 화물차에 치였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횡단보도에 멈춰 서 있음에도 '일단멈춤'을 하지 않고 계속 주행한 차량 4대를 특정했다.

여기에 사고가 난 시각 불법 주정차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 1대까지 더해 총 5대 차량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스쿨존 사고와 별건으로 교통 법규 위반 혐의로 운전자가 출석하면 범칙금(운전자 기준)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차량 명의자 기준) 처분을 할 계획이다.

광주 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특가법을 적용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수사해 송치할 예정이다"며 "사고 당시 주변 주행 차량과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비록 사고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마땅히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가 난 곳은 지난 5월에도 7살 초등학생이 과속 차량에 치여 사고가 난 곳이기도 하다.

당시 이곳에는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등이 신설됐으나, 신호등과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등은 설치되지 않았다.

경찰과 지자체 등은 한 장소에서 두 번째 사고가 난 해당 지역에 ▲ 신호기 설치 ▲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신설 ▲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 과속 방지턱 추가 등 시설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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