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반드시 공수처!" 민주당의 3단계 시나리오

박소희 입력 2020. 11. 19. 18: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망] '공수처법 개정' 작업 착수.. 후보추천위 구성·의결 정족수 중심으로

[박소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전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나버리자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아침부터 분주해졌다. 

오전 9시 30분,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음주 25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오전 9시 48분, 민주당 법사위원 11명 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약속드린 연내 공수처 출범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전 11시 10분, 민주당 지도부-법사위원 긴급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도 "다음을 위해서라도 (공수처법의) 합리적 개선을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남은 시간은 43일. 민주당은 이제 '공수처의 시간'으로 들어간다.

[1단계 : 11월 25일] 법사위를 통과하라

첫 번째 변곡점은 11월 25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다. 민주당은 이날 김용민·박범계·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중점 논의해 수정·통합안을 내놓는 일을 1차 목표로 삼았다. 

세 의원들의 법안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과 의결방식을 고친다는 부분이 동일하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모두 7명으로 꾸려진다. 이들 가운데 6명이 동의한 공수처장 후보 2명이 나오면, 대통령은 그들 중 한 명을 지명한 다음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야당 추천위원 2명, 의결 정족수 6명'은 이 과정에서 야당을 충분히 존중하기 위한 숫자였다. 그러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숫자의 벽에 부딪혀 10월말에야 꾸려졌고, 결과적으로 성과도 못 냈다. 18일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기자들에게 '추가 회의는 없다'고 알리며 "이런 상태의 회의는 의미가 없어서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공수처장 후보 추천 끝내 무산... "이대로는 안 된다"). 

8~9월 사이에 나온 민주당 의원들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 대목을 바꾸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11월 25일 법안소위에서 공수처 수사권 등을 조정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안도 함께 다루겠다고 했지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과 의결 정족수를 중심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김용민 의원안은 ▲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5명)'으로 ▲ 국회몫 추천위원을 '여야 교섭단체 각각 2명 추천'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정했다. 박범계 의원안은 ▲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에 일정 기간 동안 추천위원을 정하라고 요청한 뒤 ▲ 이 기간이 지나면 국회의장이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백혜련 의원안은 ▲ 추천위원 추천 기간을 10일 이내로 하되 ▲ 이 기간이 지나면 박범계 의원안처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 후보 추천절차 자체도 위원회 소집 후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지만, 10일 이내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최대 50일 안에 끝내기 위해서다. 

[2단계 : 12월 9일] 본회의 통과 마지노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회 간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법안소위 다음 절차, 법사위 전체회의 → 본회의는 상대적으로 간소하다. 민주당 의석 수가 절대 우위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미 지난 7월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하며 '다수의 힘'을 보여줬다. 국민의힘은 설전과 퇴장 등으로 제동을 걸려고 했지만 표결 앞에선 힘을 쓸 수 없었다.

벼르고 벼려온 만큼 민주당은 이번에도 멈추지 않을 기세다. 2단계의 마지노선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19일 기자회견 후 취재진에게 "아무리 늦어도 그때까지 (공수처법이) 바뀐다면, 즉시 공포하고 시행하면 이미 추천위가 구성됐고 추천 후보들이 올라온 상태라 (공수처 연내 출범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3단계 : 12월 31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만 나오면...

그런데 백 의원의 말 속에는 복잡한 추가 쟁점이 숨어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다. 만약 새 공수처법이 추천위 구성방식을 바꾸면, 추천위원 선정부터 위원별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도 전부 다시 밟아야 한다. 여기에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일단 현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구성과 이미 검증대상이 된 후보들의 지위 등을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백 의원은 관련 질문에 "부칙 등으로 개정된 법 조항을 지금 단계에 적용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추천위에 모든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법 개정만 된다면 하루만 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 시행 후 몇 달째 간판조차 달지 못한 공수처다. 민주당 시나리오대로 연말까지 최종 후보만 정해지면, 공수처는 제 궤도에 오르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입법독재, 후안무치'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