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딸 살해해 3년간 방치한 40대 여성 징역 5년

강영훈 2020. 11. 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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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9일 생후 1개월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살인 및 사체은닉)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초순 태어난 지 한 달 된 딸 B양이 먹을 분유에 수면유도제를 넣어 살해한 뒤 시신을 신문지와 비닐 등으로 싸 집 안 보일러실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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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9일 생후 1개월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살인 및 사체은닉)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2017년 5월 초순 태어난 지 한 달 된 딸 B양이 먹을 분유에 수면유도제를 넣어 살해한 뒤 시신을 신문지와 비닐 등으로 싸 집 안 보일러실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출생신고가 된 B양의 영유아 진료기록이나 양육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관할구청이 경찰에 A씨의 소재 파악을 요청하면서 밝혀졌다.

경찰이 지난 8월 10일 A씨의 오피스텔을 찾았을 때 A씨는 딸의 시신이 있는 집 안에서 약물을 복용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출산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홀로 키우다가 피해자가 잠을 잘 자지 않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했다"며 "피고인은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던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던 연인과 사이에서 피해자를 임신·출산한 것임에도 평소 연인의 결혼·출산 반대로 인해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불안과 부담을 홀로 감당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극도로 쇠약해져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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