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측근 박은정 담당관의 尹감찰 "법무부 자체 감찰규정 4개 위반"

표태준 기자 2020. 11. 20.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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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 親정권 이종근 대검부장.. 보고못받은 감찰관, 朴에 화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 시도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불법 감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내에서조차 ‘부적절한 감찰’이라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감찰관실 평검사 2명이 지난 17일 윤 총장에게 찾아가 감찰하려고 했던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박 담당관에게 “이런 식이면 앞으로도 보고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류 감찰관은 평소 윤 총장 감찰에 대해 사전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면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박 담당관은 법무부가 입주한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독자적으로 일하며, 추 장관과 가장 빈번하게 식사하는 검사로 알려졌다. 그의 남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역시 조국 전 장관이 꾸린 법무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을 맡는 등 친정부 성향 검사로 꼽힌다.

박 담당관의 류 감찰관 ‘패싱’은 검찰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는 ‘감찰담당직원은 감찰관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2조 2항), ‘진정·비위 사항 조사·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감찰관이 정한다’(15조4항)고 명시돼 있다. 감찰과 조사 지시는 류 감찰관이 직접 검사들에게 내려야 하는 것이다.

또 ‘감찰 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3조 4항),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15조 1항) 등의 규정도 어겼다는 지적도 있다. 한 검사는 “아무런 사전 조사나 일정 조율 없이 대뜸 찾아와 감찰하겠다는 것은 감찰권 남용”이라고 했다.

윤 총장 대면 감찰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있다. 행정절차법 21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할 때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현직 판사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감찰할지도 알려주지 않고 일단 대면 조사부터 하자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며 “추 장관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헌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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