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도 하차' 시키자니 역풍 우려..고민 깊어지는 당·청

정환봉 2020. 11. 20.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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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는 등 둘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갈등 구도를 정리할 '인위적 개입'을 자제하고 일단 사태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둘의 충돌을 방치한다는 비판 때문에 추 장관을 물러서게 하면 검찰개혁의 후퇴로 비칠 수 있고,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의 중도하차를 강제할 경우 역풍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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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윤 총장 거취' 고민 깊어지는 여권
개입 자제하고 "지켜보자" 기류
감찰결과 따라 '징계 해임' 열어놔
추 장관 교체는 '선택지'에 없어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계획을 일단 취소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는 등 둘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갈등 구도를 정리할 ‘인위적 개입’을 자제하고 일단 사태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둘의 충돌을 방치한다는 비판 때문에 추 장관을 물러서게 하면 검찰개혁의 후퇴로 비칠 수 있고,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의 중도하차를 강제할 경우 역풍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우선 청와대와 여당의 선택지 중에 당장 추 장관을 교체하는 카드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여권 인사들의 전언이다. 당 관계자는 19일 “추 장관의 태도는 지적할 수 있지만, 본질인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당내의 대체적인 평가다. 추 장관이 지금 물러설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지금 추 장관을 교체할 경우 문책성으로 보일 수 있어 이런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추 장관을 교체하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임명돼 공수처가 공식 가동되는 등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처가 이뤄지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권에선 정치적 발언을 내놓는 등 윤 총장의 행보에 불만이 많지만, 법적으로 2년의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을 해임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에게는 검찰총장 임명권만 있지 임면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당이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여섯차례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야당이 발의한데다 통과된 사례도 없다. 남은 마지막 방법은 징계 해임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총장을 해임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청와대와 여당은 사퇴가 불가피한 법적·도덕적 문제가 드러나거나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울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짙다. 당 관계자는 “무리하게 사퇴를 강제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7일 관훈토론회에서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 등 논란을) 불식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럴 마음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말한 것도 윤 총장이 자진사퇴를 결심하지 않는 이상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청와대가 ‘추 장관-윤 총장 갈등’의 장기화를 책임있게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쇄신인사 등을 잘 하지 않는다. 윤 총장 임기(보장)도 그런 점에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총장을 굳이 임기 중간에 물러나게 할 경우 오히려 윤 총장의 정치적 주가만 띄워주거나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도 청와대 내부에 깔려 있다.

정환봉 이완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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