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임신·출산 불법? 법적으론 가능..민주당 "제도 정비"

박진수 2020. 11.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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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에요".

최근 우리 한국에 비혼 출산이라는 화두를 던진 방송인 사유리 씨가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모든 게 불법이라는 말,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관련법은 비혼 임신과 출산을 규제하고 있지 않은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과 현실 사이 괴리가 있는 건데요.

국회에서 이 부분을 손 보기로 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방송인 사유리 씨가 던진 경험해 보지 못한 화두, '비혼 임신과 출산'.

국내에선 비혼 여성이 출산할 수 없을까?

생명윤리법은 체외수정 시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섭니다.

복지부도 비혼 출산은 위법하지 않고,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위법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비혼 임신과 출산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입니다.

정자 공여 시술 대상을 혼인관계의 부부로 한정합니다.

복지부가 발행한 배아생성 동의 확인서와 정자와 난자 기증 동의서에도 배우자의 서명은 필수입니다.

불법이 아닌데 의사들도 이제껏 불법으로 봐왔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음성변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환자들이 시술할 때마다 떼 와야 하거든요? (그걸 복지부에 제출하시고요?) 네, 그건 (복지부에서) 검사를 하니까..."]

관련 법인 모자보건법도 난임 지원 대상을 부부로 한정.

하지만 모자보건법도 비혼 출산을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부부가 아닌 비혼 여성은 정부의 난임 지원에선 제외될 뿐입니다.

법과 현실의 혼선을 막기 위한 국회의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불필요한 지침의 수정을 위한 협의 조치에 바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의 보완과 더불어서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역시 국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3명은 결혼 없이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 허수곤/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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