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 보복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30대 2심도 징역형

박슬용 기자 2020. 11.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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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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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변명으로 일관, 보복운전 죄질나빠"
© News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B씨의 승용차 앞을 자신의 승용차로 막고 급감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A씨의 보복운전으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승용차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B씨 차량이 있어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났을뿐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하자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차량 사이에 발생한 접촉사고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며 “하지만 보복운전은 일반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 제3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커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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