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스타 왕기춘 징역 6년, 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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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32)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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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32)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왕기춘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왕기춘은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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