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총장은 국민 이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져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것을 두고 "극히 위험한 반(反)헌법적 논리"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검찰론'의 요체는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았기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검찰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것을 두고 "극히 위험한 반(反)헌법적 논리"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검찰론'의 요체는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았기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검찰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최근 신임 부장검사 등을 상대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받은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밖에 없다"며 "검찰권은 애초에 국민으로부터 직접 부여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며 "따라서 검찰총장은 국민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글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발언을 비틀어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국민의 검찰'이라는 건 검찰이 여야를 막론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정권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단 취지"라며 "정치권의 통제를 받는 검찰의 모습을 국민이 원하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san@yna.co.kr
- ☞ 휘트니 휴스턴 의붓아들 사망…팝디바 가족 잇단 비극
- ☞ "이 가격 밑으론 팔지 말자" 아파트에 글 붙인 주민 벌금형
- ☞ 교황 공식 인스타, 섹시모델 사진에 '좋아요'…바티칸 '발칵'
- ☞ 식당서 '여성 엿보는 화장실 표지판'에 비난 폭주
- ☞ '영도파' 조폭 모친 축하연에 현역의원들 화환이…어찌된 일?
- ☞ 25년 전 다이애나비 '폭탄선언' 왜 BBC 택했나
- ☞ 여자동료 먼저 대피시키려다 '쾅쾅' 폭발…3명 사망
- ☞ 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내가 봤어요" 뻔뻔하게 목격자 행세
- ☞ 의식 잃고 쓰러진 할아버지 한손으로 살린 시민영웅
- ☞ 냉동고 2천200만원…가난한 나라는 백신도 못 맞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폐업 모텔 화장실서 70대 백골로 발견…2년 훌쩍 지난 듯 | 연합뉴스
- [OK!제보] 머리뼈에 톱날 박혔는데 그냥 봉합…뇌수술 환자 재수술 날벼락 | 연합뉴스
-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 연합뉴스
- 부산과 약 50㎞ 떨어진 대마도 바다서 규모 3.9 지진(종합2보) | 연합뉴스
- 국내 첫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 연합뉴스
- 사진 찍으려 새끼곰 억지로 끌어내다니…미국인들 '뭇매' | 연합뉴스
- 아르헨 상원, 단 6초만에 월급 170% '셀프 인상'…"국민 분노" | 연합뉴스
- 中, '하프마라톤 의혹'에 "승부조작 사실…기록 취소·문책"(종합) | 연합뉴스
- 中 판다기지, 판다에게 비스킷 준 70대여성에 "평생 출입금지" | 연합뉴스
- 연인 무차별 폭행 40대, 항소심서 피해자 용서로 감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