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軍휴가 미복귀 의혹 제기한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된다

손덕호 기자 2020. 11. 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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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곧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지금 요청하는 보호조치 진행 중"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 A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장은 A씨 사례와 관련해 "당직사병이 신고했을 때는 병역법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았다"라며 "그럼에도 권익위는 당직사병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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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곧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지금 요청하는 보호조치 진행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 A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한 지 두 달 만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당직사병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에 "요건들을 검토한 결과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으려면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당직사병은 요건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협조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보호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최종 결정은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한다"며 "지금 당직사병이 요청하는 것에 상당하는 보호조치를 사실상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467개로 확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다. 기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284개였고, 권익위는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기지는 법률을 추가했다.

전 위원장은 A씨 사례와 관련해 "당직사병이 신고했을 때는 병역법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았다"라며 "그럼에도 권익위는 당직사병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병역법은 이날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 법률에 포함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시행 관련 주요내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A씨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뒤인 지난 9월 14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한 신고자는 아니지만 관련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에서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협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권익위 관계자는 A씨가 신분상 불이익을 호소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구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신상 공개 경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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