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부부에 이어 딸까지'..한 집안 '풍비박산' 만든 여성

사정원 2020. 11. 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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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터 친구나 지인 등 가까운 사람과는 돈거래나 동업 등은 꽤 위험한 행동으로 여겨져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고 했다. 자칫하면 돈도 잃고 친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도 결국 ‘돈’ 때문에 발생한 끔찍한 사건으로 잔인한 범행 수법에 많은 사람이 혀를 찼다.

A(62·여)씨는 지인 B(64)씨와 브로콜리 재배 사업을 함께하기로 하고 3억 원가량을 투자했고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B 씨와의 동업은 A 씨 희망과는 달리 잘되지 않았고 그녀는 이익금은커녕 투자금도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A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이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 역시 악화되었다.

하루하루 쌓이는 스트레스를 술로 달래던 A 씨는 B 씨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커졌고 결국 그녀는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는다.

지난해 11월 1일 오전 2시 48분쯤 A 씨는 자신의 승합차에 휘발유가 담긴 생수통 4병(1.5리터3병, 0.5리터 1병)을 가지고 강원도 횡성군의 B 씨 집에 도착했다. A 씨는 생수통에 담아 둔 휘발유와 휴대용 라이터를 꺼내 손에 들고 B 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죽어,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잠자고 있던 B 씨와 그의 배우자 C(61)씨의 신체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였다.

A 씨는 이어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집 마당으로 나와 쓰러져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다시 휘발유를 끼얹어 전신이 화염에 휩싸이게 했다. A 씨는 이 같은 행위를 두 번 더 했고 결국 C 씨는 사건 발생 5일만인 지난해 11월 6일, 동업자 B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화염 화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A 씨의 ‘잔인한 범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A 씨는 집 마당에서 B 씨의 딸인 D(44)씨가 부모 몸에 물을 끼얹으며 불을 끄는 모습을 보고 D 씨도 살해할 목적으로 D 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다행히 D 씨는 집 안으로 도망가 불을 끄는 바람에 생명을 구했다.

A 씨는 살인, 살인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A 씨 측과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동업 문제로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사건 전날 저녁부터 많은 술을 마시고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변 진술을 들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자주 술을 마셨고 평소 주량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건 맞지만, 범행 후 2시간이 지나 채취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로 이는 만취할 정도로 많은 양을 마셨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약 14분 동안 4.4km 거리를 운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어두운 밤에 가로등이 별로 없는 구불구불하고 좁은 도로에서도 수월하게 승합차를 운전했다”며 “또 피해자 집에 도착해 바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등 비틀거리는 모습 없이 비교적 민첩하게 움직이며 계획한 범행을 이행, 피고인이 주장하는 만취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국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강박 및 분노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 같은 근거를 들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 형사부(재판장 조영기)는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범행으로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참기 어려운 고통 속에 숨을 거두었고 피해자 딸도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화상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황망하게 가족을 잃게 된 유족들 또한 큰 절망과 슬픔 속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슴에 한을 품은 채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잘못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들을 오히려 원망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재판부로 하여금 의문을 품게 한다”며 “피고인에 대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원심 형(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 형사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서할 수 없다”며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제대로 뉘우치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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