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치지 않고 따박따박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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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0일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따박따박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무마 혐의 관련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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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0일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따박따박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무마 혐의 관련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오늘로 저에게 검찰이 덧씌우는 여러 혐의 중 유재수 사건은 마무리가 되지만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길이 멀다 터널의 중간정도까지 온 거 같다"는 표현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을 묘사했다.
그는 이날 법원 출석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조한 '국민의 검찰론'의 숨은 의미와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 글에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이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산하 행정부의 일부지만 검찰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함의(含意)가 숨어 있다"고 했다. 윤석열 총장이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지난 9일 강연에서 말했던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윤 총장이 말한 '국민의 검찰'에 대해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수권(授權)하였기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권은 애초에 국민으로부터 직접 부여된 적이 없다"며 "그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권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및 감찰권, 국회의 입법권과 감시권의 범위 안에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헌법기관에 의한 검찰 통제는 필수적"이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공화국의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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