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부한 여중생 살해하고 시신까지 욕보인 고교생.. 징역 선고

김현지B 기자 입력 2020. 11. 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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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목졸라 숨지게 한 고교생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이 선고됐다.

20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이진관)는 여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욕보인 혐의(살인·시신모욕 등)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A군(16)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A군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에 따라 장기(상한선)와 단기(하한선)로 나눈 부정기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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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교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목졸라 숨지게 한 고교생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이 선고됐다.

20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이진관)는 여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욕보인 혐의(살인·시신모욕 등)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A군(16)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A군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에 따라 장기(상한선)와 단기(하한선)로 나눈 부정기형이 선고됐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고 장기형 만료 전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A군은 지난 8월 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근처 둔치에서 교제를 거부하는 B양(15)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붙잡힌 A군은 당시 "(피해자가) 죽여 달라고 했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A군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B양이 교제를 거절하자 화를 참지 못해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장애인이어서 교제를 거부하자 분노에 매몰돼 피해자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시신을 모욕하기까지 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지적 장애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에서 A군의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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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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