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공사현장 구덩이에 빠진 승용차..음주운전 들통

유재규 기자 2020. 11. 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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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도로변 공사현장에 파인 구덩이에 빠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2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20분께 경기 안양시 범계사거리 일대 도로를 술을 마신 채 주행한 혐의다.

A씨가 몰던 승용차는 도로변 공사현장 인근을 지나게됐고, 갑자기 맞닥뜨린 깊이 1.5~2m에 달하는 구덩이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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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2% 면허취소 수치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안양=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양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도로변 공사현장에 파인 구덩이에 빠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2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20분께 경기 안양시 범계사거리 일대 도로를 술을 마신 채 주행한 혐의다.

A씨가 몰던 승용차는 도로변 공사현장 인근을 지나게됐고, 갑자기 맞닥뜨린 깊이 1.5~2m에 달하는 구덩이에 빠졌다.

현장 주변에 안전펜스 등이 설치된데다, 모범운전자 3명이 자원봉사로 주변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만취 상태의 A씨는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경찰에서 "공사현장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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