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법이 히틀러식 수권법? 선넘은 독일 시위대

이슬기 기자 2020. 11. 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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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회가 코로나 통제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감염보호법 개정안 처리차 토론에 돌입한 지난 18일(현지 시각) 베를린 국회의사당 앞은 '제2의 히틀러 독재정권을 막아라'는 대형 피켓과 시위대의 점거로 아수라장이 됐다.

주(州)정부 등 행정당국에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및 행사 제한, 상점 폐쇄 등의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감염보호법 개정안은 다음날 연방상·하원에서 처리된 데 이어 대통령의 서명까지 하루 만에 이뤄지며 절차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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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정당 등 시위대 "정부에 독재권력 부여"
의사당 잠입, 장관 면전서 조롱하는 영상 게재
"나치 비유는 구역질 나는 수사법" 비난 잇따라

18일(현지 시각)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근처에서 독일의 코로나 방역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독일 의회가 코로나 통제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감염보호법 개정안 처리차 토론에 돌입한 지난 18일(현지 시각) 베를린 국회의사당 앞은 '제2의 히틀러 독재정권을 막아라'는 대형 피켓과 시위대의 점거로 아수라장이 됐다.

수천명의 시위대는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에 독재권력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를 지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공영 도이체벨레(DW)는 보도했다. 경찰은 방역 규정을 위반한 시위대에 해산을 요구하며 물대포와 스프레이 등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치고 200여명이 체포됐다.

일부는 의사당 내부로 잠입하거나 페터 알트마이어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을 따라가 그의 면전에서 조롱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이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극우성향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의원들로부터 의사당 방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州)정부 등 행정당국에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및 행사 제한, 상점 폐쇄 등의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감염보호법 개정안은 다음날 연방상·하원에서 처리된 데 이어 대통령의 서명까지 하루 만에 이뤄지며 절차가 마무리됐다. 최근 법원이 주 정부의 통제령에 '법적 근거 미흡'을 이유로 무효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거듭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나치 정권서 고통받은 이들에 대한 모독"

그러나 극우 정치권과 음모론 집단은 해당 법과 나치 정권을 수권법(授權法)에 비유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이른바 '전권 부여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률은 1933년 나치 정권에 의해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나치가 장악한 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가 무너지고 나치 독일 체제가 들어선 계기가 됐다.

DW는 이날 '코로나 대유행 기간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나치에 입법 전권을 넘기고 독일 민주주의 '완전 탈퇴'를 상징한 수권법에 저항한 수많은 이들이 박해받고 살해 당했다"며 "이런 법을 감염보호법과 비교하는 건 역겹고 터무니없는 레토릭(수사법)"이라고 했다.

특히 '나치 논란'의 중심에는 AfD 등 극우 진영이 있다면서 "나치 독재정권 하에서 고통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구역질 나는 모독이며,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선출직 정치인과 방역 규정을 따라주고 있는 국민을 모욕하는 짓"이라고도 했다.

헬게 린트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날 DW에 "비판과 시위는 자유이지만, 감염보호법 개정안을 나치 독재법과 동일시하는 것은 '관용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안드레아스 비어싱 뮌헨현대사연구소 소장도 "수권법의 목표는 독재인데, 방역을 위한 감염보호법 개정안에 비유하는 것은 말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했다.

DW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독일 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89만2000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1만36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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