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중 심장 멈춘 아기..친모 "고의 아냐" 법정눈물

정윤아 입력 2020. 11. 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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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과 경제적 문제로 생후 1개월인 셋째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측이 "고의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가정주부인 A씨가 아들 둘을 키우다가 셋째 아들을 출산했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고 육아를 홀로 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든 생활을 했다"며 "그러던 A씨가 올해 9월 생후 한달된 셋째아들 모유수유 중 울며 보채다 잠이 들자,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아들의 얼굴을 가슴에 붙여 숨을 못 쉬게 해서 사망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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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모유수유 중 심장 멈췄다며 119신고
수상하게 여긴 의사 신고로 경찰에 체포
검찰 "의도적" vs 변호인 "고의성 없어"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산후우울증과 경제적 문제로 생후 1개월인 셋째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측이 "고의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가정주부인 A씨가 아들 둘을 키우다가 셋째 아들을 출산했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고 육아를 홀로 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든 생활을 했다"며 "그러던 A씨가 올해 9월 생후 한달된 셋째아들 모유수유 중 울며 보채다 잠이 들자,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아들의 얼굴을 가슴에 붙여 숨을 못 쉬게 해서 사망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전했다.

A씨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들으면서 눈물을 훔쳤다.

변호인은 "살인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보기에 따라서 아들을 수유 중 가슴으로 질식사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야할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에는 아기를 죽인 이유가 전혀 없다. 이 사건은 친엄마가 너무 침착하다고 의사가 주장해 문제된 사건이고, 피고인의 진술은 조사에서 다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아기가 죽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자책감에 시달리며 진술을 제대로 못한 상황"이었다며 "최근 산후우울증으로 교도소 내에서도 기절해 약을 투약받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증인으로 초등학교 1학년인 첫째 아들을 고려한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나이 등을 들어 만류하기도 했다.

이어 변호인은 A씨의 초등학교 1학년생과 4세인 두 자녀가 있다며 보석을 신청한다고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9월18일 셋째 아들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시 모유수유 중 아이의 코에 젖이 실수로 들어가 심장이 멈췄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이의 코에서 피가 나고 침착해 보이는 A씨의 모습을 수상하게 본 의사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같은달 20일 결국 사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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