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성폭행' 중학생 법정구속.."엄벌 불가피"

김유승 기자 2020. 11. 20. 20: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 허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3학년 A군에게 장기4년과 단기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기4년·단기2년 선고.."피해자 모두 미성년자, 사안 중대"
© News1 DB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 허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3학년 A군에게 장기4년과 단기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A군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교제하던 여중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던 도중 B양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 또 다른 여자 동급생 C양을 데려와 술을 마시던 중 C양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저질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인 점을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아직 용서를 못받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소년법상의 소년으로 아직 인격·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아울러 "피고인이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피고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가 성범죄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고 밝혔다.

ky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