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제법 위반엔 "금지 아냐" 국제적 우려엔 "한국만 반발"..정당성 강변

김유진·김서영 기자 2020. 11. 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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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임박

[경향신문]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일본 정부가 20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연내에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은 다핵종 제거설비(ALPS)라는 정화시설로 오염수를 처리하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문제가 발견되면 복구할 방법이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며 “오염수 방류 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ALPS를 통해 방사능물질 대부분이 제거되고, 현재 기술로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트리튬)도 과학적 기준에 맞게 희석해서 방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사관 측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날 브리핑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오염수 처리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대사관 측은 “이웃 나라인 한국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한국 정부와 협조해 방출 전후 과정에서 정보 공개나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한국 정부와는 빈번하게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협조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설명 노력을 벌이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방류 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주권국가”라며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언급 등을 인용해 처리된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환경단체의 우려와 관련해 “지난 10년간 정보 제공을 해왔는데 (단체들의) 유효한 반론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순히 끝까지 믿을 수 없다는 프레임으로만 보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주변국 동의 없이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 건가”라며 “처리수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제 관행상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물은 해양 방출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며 “(한국) 월성 원전에서도 해양 방출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대사관은 간담회 브리핑에 앞서 “2020년 9월 IAEA 정기총회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 대책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지만 한국 외 나라들에서는 그러한 발언은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별도 설명자료도 배포했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위험성을 공론화하고 있지만, 정작 다른 나라들의 호응이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 방침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기자와 통화하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 저장 공간이 찼더라도 장기 보관할 방법을 찾으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 노력해야 한다”며 “주변국과 충분한 합의 없이 ‘당장의 문제와 인체 농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류를 정당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항의 차원에서 일본산 수산물 먹지 않기 캠페인을 이어나가고, 한국 정부에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 발표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이 현재 오염수 처리 시기와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일본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진·김서영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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