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에 식당·카페 못간다".. 넘치는 확진자에 2단계 임박

이명환 기자 입력 2020. 11.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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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며 거리두기 격상이 임박한 분위기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CGV용산에 거리두기 문구가 붙은 모습. /사진=뉴스1
방역당국이 일주일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 평균 확진자가 200명에 도달하면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실제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과 그중에서도서울은 감염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63명이다. 이는 사흘 연속으로 300명대를 기록한 수치며 이 중 국내 지역 발생이 320명에 달한다.

수도권의 확산상황은 심각하다. 일주일 동안 수도권 지역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전날(20일) 0시 기준 153.4명으로 지난 19일의 138.4명보다 15명 늘었다. 이는 나흘 연속으로 100명대를 기록한 것. 현재와 같은 확산 추세라면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00명에 도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윤 반장은 “수도권의 경우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되며 대규모 유행으로 진행되는 양상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며 “지난 2~3월과 8월에 이어 세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나날이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서 이번 주에는 이미 2단계 격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클럽·유흥주점 등 영업제한… 식당·카페는 밤 9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개편 방안. /인포그래픽=머니투데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우선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영업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중점관리시설에는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이 포함됐다.

이들 중 5종의 유흥시설(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은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중점관리시설(식당 및 카페·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지난 8월에 이어 다시 한번 이들은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14종의 일반관리시설도 이용제한 인원이 확대된다. 일반관리시설에는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 포함된다.

모임과 행사의 인원 기준도 변경된다. 거리두기 1.5단계 시 집회 등의 일부 행사에서만 100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된다. 하지만 2단계 격상 시에는 행사 종류와 상관없이 실내·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서 음식 섭취를 할 수 없다.

교통시설 이용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칙에 더해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1.5단계에서 수용 인원의 30%가 입장 가능했던 스포츠 관람은 2단계에서 10%까지 관람 인원이 줄어든다. 앞서 지난 17일 시작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는 1단계 기준인 50%에 맞춰 예매를 받았다. 하지만 1.5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20일 치러진 3차전부터 기존 예매를 취소하고 전면 재예매에 들어갔다.

종교활동도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예배 등의 정규행사 시 인원의 30%가 참석할 수 있었지만 이 기준이 20%로 줄어든다. 모임과 식사의 금지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각급 학교의 등교 인원도 줄어든다.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시에는 교내 밀집도 3분의2를 준수해 등교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2단계 격상 시에는 밀집도 기준을 3분의1로 줄이되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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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환 기자 my-hw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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