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원짜리 배달음식 먹으려고 1만5천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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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이들이 늘어난 가운데, 최소 주문금액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별도로 지불하는 배달비에 음식점이 정하는 최소 주문금액까지 맞춰야 주문할 수 있어 1인 가구의 식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배민 앱에 등록된 한 국수집은 최소주문금액을 5000원으로 해놓고 배달비도 5000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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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이들이 늘어난 가운데, 최소 주문금액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별도로 지불하는 배달비에 음식점이 정하는 최소 주문금액까지 맞춰야 주문할 수 있어 1인 가구의 식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소주문 금액이 5000원~1만원인 곳도 있긴 하다. 그러나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 배민 앱에 등록된 한 국수집은 최소주문금액을 5000원으로 해놓고 배달비도 5000원을 받았다. 배만한 배꼽이다. 최소 주문금액으로 교묘하게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음식점들도 많다. 한 부대찌개 전문점은 최소주문 금액이 5000원이지만, 메뉴에 1만5000원짜리 음식만 있다.
음식점들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다. 음식점주에게 최소 주문금액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최소 주문금액이 없다면 배달비 지출을 메우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이들 역시 소비자처럼 배달비를 지불하고 있다.
배달대행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 3000~3500원 정도의 배달비가 책정된다. 여기에 거리·음식가격·날씨 등에 따라 몇천원 더 올라간다. 이 비용을 업주와 소비자가 배달대행업체에 나눠내는 것이다. 서울 동작구에서 파스타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배달대행비에 배달 앱 수수료까지 들어 수익 내기가 어렵다"며 "그나마 최소 주문금액이 있어 가게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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