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kg 등짐펌프 메고 2km는 무리?..산불감시원 평가 기준 완화한다

김방현 2020. 11.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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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지난 5월 산불감시원 평가 기준 강화
15kg짜리 등짐 펌프 메고 2km도착 시간 측정


체력검정 강화…테스트 도중 사망사고 속출
15㎏짜리 등짐 펌프를 메고 2㎞를 이동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산불감시원 체력검정 평가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대전 동구 식장산에서 산불감시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뉴스1


21일 산림청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산림청은 체력검정 평가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5월 산불감시원 선발 시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등짐펌프(15㎏)를 착용하고 2㎞ 도착시각을 측정하는 체력검정을 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산불감시원 지원 경쟁률이 높아 변별력을 높이려면 체력 검정이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지난해까지는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등짐펌프를 메고 평지 400m 내외를 뛰도록 했다. 지난해보다 체력검정 거리를 3배 이상 늘린 것이다.

강화된 기준으로 산불감시원 선발시험을 치르자 응시자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10월 27일 오전 11시 10분쯤 경북 군위군 동부리 산길에서 산불 지상감시원 지원자 A씨(59)가 등짐펌프를 지고 1.3㎞ 체력검정을 마친 뒤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다. A씨는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같은 달 21일에는 경남 창원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에서도 B씨(71)가 쓰러져 목숨을 잃었다.

산불감시원의 주요 업무는 산불 발생 시 신고와 신속출동, 불 끄기 등이다. 산불예방 주민 안내(계도), 산림 연접지와 등산로 방화선 구축을 위한 풀베기 작업, 장비 유지관리, 산림에서 화기 취급 단속 등의 일을 한다. 최근 일자리 부족 등의 영향으로 산불감시원 지원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고령화로 50대 이상 지원자도 늘고 있다고 한다.

산불감시원은 주로 산불조심 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한다.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하루 8시간 일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하루 8시간 근무에 6만8720원을 받는다. 산불감시원은 지자체별로 선발한다.


“지자체 의견 수렴…내년 1월 기준 완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의 한 식당에서 연기가 발견되자 장병들이 등짐펌프와 삽을 이용해 잔불을 제거하고 있다. 뉴스1

산림청은 최근 사고 재발을 차원에서 지자체에 “일단 강화된 기준과 관계없이 산불감시원을 선발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산림청은 ‘산불방지를 위한 산림감시원 선발 유의사항 안내’ 공문에서 지자체가 응시자 연령대를 고려해 체력검정 기준(이동 거리와 무게)을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는 일단 강화된 기준과 관계없이 선발하고, 자치단체 의견을 모아 내년 1월까지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감시원 이외에 공중진화대와 산불 특수진화대도 운영중이다. 이들은 주로 야간에 바람이 잦아든 틈을 이용해 험준한 산악지역에 투입돼 헬기가 출동하기 전까지 산불진화 작업을 한다. 공중진화대는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와 진화 작전을 펼친다.

산림청 관계자는 “요즘 산에는 낙엽이 20㎝ 이상 쌓여 있어서 한번 불이 나면 잘 꺼지지 않는다”며 “산불특수진화대 등의 활약이 없으면 진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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