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요양병원 차려 요양급여비 57억 챙긴 일당, 집행유예

박아론 기자 2020. 11. 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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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요양병원을 차려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57억여원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대표 A씨(6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외과전문의 B씨(85)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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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사무장 요양병원을 차려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57억여원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대표 A씨(6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외과전문의 B씨(85)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3월5일부터 2014년 2월28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에서 B씨 명의로 속칭 사무장 요양병원을 차려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명목으로 요양급의비를 청구해 총 56억9174만397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A씨는 아들이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병원을 운영하도록 제공하기로 하고, B씨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려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이 크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며 공공자산인 국민건강공단의 재정건정성을 위태롭게 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의료인들의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중 35억원은 공단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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