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격려금 지급 논란에 3년 전 '돈봉투 만찬'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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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1일 심 국장이 지난달 검찰 간부 2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수사업무 지원과 신임검사 선발업무 수행지원을 위해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며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은 2017년 4월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등 7명이 안태근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감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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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격려금 지급 의혹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3년 전 `돈 봉투 만찬' 사건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21일 심 국장이 지난달 검찰 간부 2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수사업무 지원과 신임검사 선발업무 수행지원을 위해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며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은 2017년 4월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등 7명이 안태근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감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안 전 검찰국장은 이 자리에서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당사자들은 수사비 보전과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해 5월 직접 감찰을 지시하면서 20여명 규모의 감찰반이 꾸려졌다.
이후 감찰반은 20일 만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면직 징계와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 결과 발표 뒤 이 전 지검장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식대가 김영란법상 처벌 예외에 해당하고 격려금은 그 액수가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음식물과 현금 모두를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2018년 10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복직 판결을 얻어냈으나, 복직 이튿날 사표를 제출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안 전 국장도 소송 끝에 올해 2월 대법원에서 면직 취소 판결을 받아내 복직했지만, 사표를 내고 법무부를 떠났다.
법무부는 심 국장 관련 의혹에 대해 "격려금을 뿌린 게 아니라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하고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사업무 지원과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특히 돈 봉투 만찬과 달리 심 국장이 직접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과 관련해 대검 특활비 배분 문제를 비롯한 5건의 감찰 및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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