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40대 남성 법정구속.."합의된 조건만남" 주장 안 받아들여

김유승 기자,박기범 기자 2020. 11. 21. 20: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법정구속을 위한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수차레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해 그를 구속시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범기간 중 범행, 죄질 무거워"..法 징역 5년 선고
© News1 DB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박기범 기자 = 여성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합의된 조건 만남이다""대화만 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5월 사건을 두고 "채팅 어플(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기로 합의하고 만났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사건에 대해선 "피해자와 만나 승용차로 이동하는 도중 대화는 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가운데 변경된 부분이 있고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다"며 "피해자에게서 피임 기구 성분이 발견되고 몸에 멍이 드는 등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성매매 등으로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 두 사건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법정구속을 위한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수차레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해 그를 구속시켰다.

ky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