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 '돈봉투' 논란 해명.. 추미애 "조선일보 보도 경악스러워"

최석진 입력 2020. 11. 22. 04:55 수정 2020. 11. 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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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20여명의 검찰 간부들에게 각 50만원씩 1000만원의 격려금을 현찰로 지급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니라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당 보도에 대해 ‘제목장사’를 언급하며 “보도가 경악스럽다. 조속한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1일 조선일보의 심 국장 관련 보도에 대한 법무부 입장풀을 통해 “‘검찰국장, 격려금 1000만원 뿌려’라는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니라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에서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급 검사를 파견 받아 신임검사 역량평가 위원으로 위촉해 4일 간 신임검사 선발 관련 역량 평가 업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청 복귀 후 수사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배정 집행했고 (격려금을) 수령한 차장, 부장검사 대부분이 예산의 배정·지급한 목적에 맞게 사용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조선일보가 해당 보도에서 ‘이번 격려금이 과거 이영렬 검사장 돈봉투 사건을 연상케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3년 전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50만~100만원의 격려금을 봉투에 담아 상대 측 후배 검사들에게 전달했던 ‘돈봉투 만찬 사건’과 비교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법무부는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통상의 예산의 집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임에도, 만찬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격려금 용도로 건네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돈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시로 대검 감찰부가 조사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내역을 점검 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한 상황”이라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번 사태와 관련된 글을 통해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신문의 제목 왜곡이 심각하다”며 “언론의 생리를 아는 분들은 ‘제목장사’라고 하더군요. 제목으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해서 구독율을 높이려는 정도의 기교라는 취지라면 수많은 기사 중에 눈에 뜨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겠다”고 했다.

이어 “단 그 전제는 왜곡이 아닌 경우에 한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제목이 사실과 전혀 다를 경우 독자들은 제목만 보고 지나칠 때가 많고 제목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선일보의 오늘 아침 보도가 참으로 경악스럽다”며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분이 보장된 국가공무원이다.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며, 소속직제의 보직자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가 해당 기사의 제목을 ‘추미애 심복, 간부들에 돈봉투’라고 붙여 심 국장을 추 장관의 심복으로 표현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심 국장을 추 장관 취임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요직에 오른 대표적인 친여(親與) 성향의 검사라고 소개하며, 지난 1월 대검 반부패부장 재직 당시 대검 간부 상갓집에서 후배 검사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는 항의를 받았던 일화를 언급했다.

추 장관은 자신이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 조선일보가 해당 기사의 제목에서 ‘윤석열 특활비 트집 잡더니’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의 예산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며 “당연히 수령자는 특수활동비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와 점검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의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이를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버젓이 단정 짓는 것도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다. 조속히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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