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2주만에 법원行.."1주일 후에 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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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한다.
앞서 지난 9일 치러진 5회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냈던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을 끝내고 1주일 후인 11월 30일에도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나흘 뒤인 11월 9일에는 파기환송심 5회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던 이 부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장경영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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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뒤 30일에도 공판 예정..11월만 재판 3회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한다.
앞서 지난 9일 치러진 5회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냈던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을 끝내고 1주일 후인 11월 30일에도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22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오는 23일 오후 2시 5분 제303호 소법정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6회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직접 법정에 출석한다.
이날 공판은 앞서 지난 9일 5회 공판기일 이후 2주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당시 이 부회장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원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6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154일만의 일이었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렸던 공판준비기일에도 이 부회장에게 출석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으나 이례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상주로서 부친인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이유로 지난 10월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못했다.
10월말 이건희 회장 장례식을 마친 이후 이 부회장은 공식적인 삼성 총수로서의 행보에 적극 나섰다. 특히 이 부회장은 지난 11월 5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초대를 받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과 만나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받기도 했다.
나흘 뒤인 11월 9일에는 파기환송심 5회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던 이 부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장경영을 펼쳤다. 지난 12일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R&D캠퍼스에서 전사 통합 디자인 전략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자"며 "도전은 위기속에서 더욱 빛이 나기에 위기를 딛고 미래를 활짝 열어가자"면서 도전의식과 창의적인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에는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린 호암 이병철(1910~1987) 삼성 창업주 선대회장 추도식에도 참석했다. 추도식 직후에는 총수 일가를 대표해 삼성 계열사 사장단과 오찬을 가졌다.
이 부회장은 부친인 이 회장 장례식 자리를 지켜준 사장단에 감사인사를 전한 뒤 "늘 기업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사회에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회장님의 뜻과 선대회장님의 사업보국 창업이념을 계승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오는 30일에도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공판준비기일 당시 추후 공판기일로 11월 9일과 30일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11월에만 이 부회장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횟수가 3회에 달할 것이란 얘기다.
재계와 법조계에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이르면 오는 12월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내년초 선고를 거쳐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다뤄진 바 있는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 첫 재판으로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정식 재판 절차를 감안하면 최종 판결까진 최소 2~3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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